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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,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
기사등록 일시 [2016-04-28]



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5월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'황금연휴'가 생겼다.

임시공휴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국내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 방안도 마련됐다.

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'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'을 의결했다. 정부 수립 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58번째다.

정부는 5월 '가정의 달'을 감안하고 여행주간(5월1일~14일)을 맞아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. 대부분 학교가 휴일 사이에 낀 5월6일을 '재량휴업'으로 지정한 점도 고려됐다.

이와 함께 정부는 임시공휴일인 5월6일에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. 전날 도로에 진입한 뒤 5월6일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거나, 당일 도로에 진입한 뒤 5월7일 0시 이후에 톨게이트를 통과한 경우도 면제된다.

또한 5월 한달간 3인 이상 가족이 KTX·새마을호·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운임을 20% 할인해 준다.

아울러 5월5~8일 연휴 중 4대 고궁·종묘·조선왕릉 및 국립과학관·휴양림·수목원, 공공기관 운동장·강당 등 연수시설도 무료 개방한다. 5월5일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5월6일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% 할인하기로 했다.

정부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의 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학원총연합회 등에도 임시휴강 등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.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선 초등돌봄교실 운영,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, 아이돌봄서비스 등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.

일각에서 이번 임시공휴일 결정에 대해 "좀 더 일찍 결정했다면 내수진작 효과가 더 클 것"이라고 지적하고 있다.

 
 
    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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